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채무조정 내용,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예: 폐업자,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단, 전체 대출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내용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 조정 |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0~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 지원되지 않음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
상환 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상환 시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추심이 중단되나요?
A. 채무조정 신청 즉시(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Q.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Q.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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